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안내해드릴텐데요!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차 세금표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지방세중 하나이기때문에 지방세 관련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택스 주소는 wetax.go.kr입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홈페이지 위쪽을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위쪽에는 신고하기, 납부하기, 납부결과, 환급신청, 지방세 정보 등이 보입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조회를 미리 해보고 싶으시면 지방세 정보 메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정보에는 세목별 안내, 지방세 자료실, 시가표준액 조회 법령개정사항 안내, 지방세 미리 계산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를 하려면 왼쪽에 있는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미리계산을 클릭하면 여러가지 지방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조회를 하려면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하면 차종, 차량용도, 최초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승용자동차가 선택되어 있는데 승용자동차 기준으로는 차종, 용도, 최초등록일, 배기량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정확한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말고도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이하소형차의 자동차세 조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을 화물자동차로 선택하고 나니 적재량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보입니다.
차량용도는 영업용으로 선택하고 적재량은 20,000kg 라고 입력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결과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상반기 27,500원, 하반기 27,500원, 연 세액은 5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상관없이 자동차세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로 다시 돌아와서 차량용도를 비영업용으로 선택하고나면 최초등록일이 보일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일이 정말 중요한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 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째되는해부터 5%씩, 최대 5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만 자동차세 경감을 받으실 수 있고 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 경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자동차세 조회는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잇는 서비스로 해당 산출세액은 실제 새액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기분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제 10만원 미만을 납부하는 남세자가 1기분 고지서를 받아 보시면 하반기 세액의 10% 할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고 간략하게 자동차세 납부 방법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위쪽에 납부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부하기 메뉴에는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를 클릭하시면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를 하려면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타인의 자동차세 납부를 하시려면 타인의 간편납부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나면 검색창으로 이동이 되실텐데 기간을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지방세들이 검색됩니다.
검색된 지방세들 중에서 자동차세를 클릭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설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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