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중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주정차 위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을 수가 있기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하는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 주정차 위반이 되었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데 과태료 금액부터 시작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위 홈페이지에서 하실수가 있습니다.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교통범칙금, 과태료와 관련된 여러가지가 보일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로가기 메뉴를 보시면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이 보이실텐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려면 당연히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여야 합니다.
클릭하면 로그인창으로 이동이 되실텐데 로그인을 하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고나면 바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창으로 이동이 됩니다.
저는 현재 총 0건이 조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주정차 위반을 하였다면 조회가 되고 순번,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 납부기한, 납부금액, 관할관서, 과태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내역은 엑셀파일로 저장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엑셀 저장 버튼이 보이실텐데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를 하였으면 왼쪽에 보이는 기납과태료를 클릭하여 납부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조회가 되고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위반일시, 위반장소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회를 할 수가 없다고 하니 혹시나 납부내역을 저장하실 분은 미리미리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확인서 출력도 가능하기때문에 만약에 납부확인서가 필요하신분은 오른쪽에 보이는 납부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셔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그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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